AI 핵심 요약
beta- 의사 A씨가 24일 대면 진찰 없이 향정 처방해 벌금형 선고됐다
- A씨는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진찰 없이 22차례 졸피뎀 등 580정을 처방했다
- 법원은 오남용 위험성과 의료인 책무를 지적했지만 초범 등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연수구 모 의원에서 환자 진찰 없이 2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방해 준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 유도제 '스틸녹스'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수 차례 제삼자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위험성, 의료인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