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언론인 2명이 24일 대법원 판결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기업가 A씨가 2023년 방송 보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라며 소송했다
- 항소심과 대법원은 일부 명예훼손과 배상 인정했고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침해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언론인들이 특정 인물의 과거 사건을 다룬 방송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전날 언론인 2명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진 것이다.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이 사건은 언론인들이 지난 2023년 기업가 A씨의 과거 전과 사실 등을 TV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등으로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이에 일부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보도 내용 전반을 모두 책임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다큐멘터리에서 A씨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각 언론인에게 1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언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공익적 보도라며, 확정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