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4일 가맹본부에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확인하는 필수 문서로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180일 내 등록해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되며 경기도는 29일 24시까지 접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이행을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서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및 가맹점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된다.
현재 시행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초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마감일인 이달 29일 24시까지 접수를 위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으로 경기도의 가맹점 수는 8만4724개 종사자 수는 28만7729명으로 이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