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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