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문수 의원은 22일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 동수 보장 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심의위는 교직원·전문가 비중이 높아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개정안은 학생·교직원·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 급격한 등록금 인상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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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각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하게 돼 있다. 심의위는 학생위원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협의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 구성 현황상 교직원위원 수가 학생위원보다 많고,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게 해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위원 수를 교직원과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와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그만큼 늘었다"라며 "이번 법안이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고 가계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