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2일 여름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강화했다.
- 전국 불법시설 8만898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이다.
- 자진 철거 유도 뒤 미이행 시설은 행정대집행과 영업정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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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속도를 낸다. 특히 음식점과 펜션, 캠핑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행락철 전 우선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후환경 관련 부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음식점과 펜션·민박, 캠핑장 등 상행위시설을 비롯해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문제로 정비가 장기화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불법시설은 총 8만898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불법시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과 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