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가 7월1일부터 모든 어선 갑판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 외부 갑판 작업·이동 시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착용해야 하며 위반한 승선원·선장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남도는 합동 안전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과 해상 추락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7월부터 모든 어선 갑판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전남도는 디음 달 1일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앞서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과 함께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상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에 한해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상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 모든 어선이다. 선장은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미착용 승선원과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며 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어선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남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합동 안전점검과 어촌계 회의, 수산인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추락사고에서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