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결과 1506명 검거·87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였고 위장수사·국제공조로 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운영자·아동성착취범 등 다수를 검거했다
- 경찰은 피해영상물 3만7천여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호스팅 업체에도 비동의 성영상물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장수사 377건으로 181명 검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범죄를 집중단속해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5억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723명(4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찰은 성매매와 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해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개인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도 위장수사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위장 수사 대상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확대된 점도 적극 활용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중 위장 수사 377건으로 181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그밖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만7687건 피해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 중인 호스팅 업체를 상대로 피해 영상물 삭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