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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위 자문위, 마지막까지 '격돌'…국고 투입 놓고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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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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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가 29일 마지막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 남찬섭 위원은 국고 투입을 늘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강화 등 서민 지원에 연금기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은 국고 투입은 부채만 늘리는 미신적 주장이라 비판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제도 내 수지 균형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문위, 10차 회의로 활동 '마무리'
정부, 작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남찬섭 위원 "소득 배분 고려해야"
박명호 위원장·윤석명 위원 '반대'
"국가 채무 증가…현실 외면 대안"
"수지 균형 유지하는 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조차 국민연금 국고 투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공적연금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주요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주제로 열띤 논쟁을 이었다.

공적연금(Public Pension)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뉴스핌 DB]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연금특위 자문위, 마지막 회의…남찬섭 위원 "국고 투입통한 연기금, 서민위해 활용"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활용 방안은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기금이 고갈돼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남찬섭 위원은 일하는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노인 세대를 먹여 살리는 '세대 간 부양' 구조의 연금 구조를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총소득을 온 국민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산출물 배분을 전면화하는 것은 국고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고 투입을 기반으로한 연금기금을 크레딧 제도 등 서민을 위한 삶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남찬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발제 자료·OECD (2025)]

남 위원은 "현재 공적연금은 소득비례방식이므로 이 방식의 유지를 위해 기여금 방식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함께 국고 투입을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고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크레딧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서 남 위원은 핀란드를 들었다. 핀란드는 기여율과 급여 수준이 매우 높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기금이 거대한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핀란드는 연금급여를 위한 부담에서 기여금 66%, 국고 10%, 기금수익 20%다. 국고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다 보니 기금 수익이 20%여도 적당히 관리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분담비중은 2050년 기준 기여금 60.7%, 기금수익 39.3%(기금수익률 4.5% 가정)이다. 기금수익률을 5.5%로 가정하면 기여금 48.4%, 기금수익 51.6%다. 미래에 연금을 줄 돈이 모자라다 보니 기금 주머니를 헐어 쓰고 있다는 뜻이다.

남 위원은 "2050년의 예에서 기금수익 분담 비중이 큰 것은 기금 처분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일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명호 공동 위원장·윤석명 위원 "국가 채무 외면" 비판…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박명호 공동 위원장과 윤석명 위원은 남 위원에 반박했다. 이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약속한 만큼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법에는 '물고기를 주는 방식'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박명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석명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발제자료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모든 재정 부족분을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은 연금 기여분과 수급분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기존 제도로 누적된 재정부족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가 일반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가 물고기를 주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며 "(국고 투입)의 주장은 모두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 불안감을 피하려고 국가재정을 맹목적으로 과신하는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국가채무 잠정치는 1412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으로 막대한 적립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지원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 방향에 대해 박 위원장과 윤 위원은 "국가는 현세대의 재정적 책임 분담까지 포함한 누적 재정부족분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 제도가 스스로 수지 균형을 유전적으로 유지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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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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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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