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가 29일 외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외국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 새 조직 '일본판 CFIUS'를 신설해 첨단기술·핵심 인프라 투자 영향력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 외국 정부 지배 기업·우회 투자까지 심사 대상으로 넓히고, 안보상 필요시 비지정 업종에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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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인프라 보호 목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 투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모델로 한 범부처 조직, 이른바 '일본판 CFIUS'를 신설해 첨단기술과 핵심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해외 자본의 영향력을 엄격히 점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 개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개정안은 외국 정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나 국영기업 계열 투자까지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재무성과 국가안전보장국(NSS)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심사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등 관계 부처도 참여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투자 심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외환법은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일본 기업 의결권을 가진 외국 기업의 주식을 또 다른 해외 투자자가 인수하는 '간접 보유' 형태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 정부나 국영기업과 사실상 일체로 운영되는 일본 기업도 외국 투자자로 간주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계 자본의 우회 투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외환법은 철도·상수도 등 사회 인프라와 첨단기술 산업을 안보상 중요한 '지정 업종'으로 규정하고, 외국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심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투자 규제 범위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