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롯데물산이 28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롯데물산은 공정한 채용·평가, 여성 인재 육성, 가족친화 제도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모성보호·육아 지원·업무 대행 수당 등 제도를 확대해 여성 관리자·임원 비율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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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물산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6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롯데물산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롯데물산은 직무 전문성 중심의 공정한 채용·평가 체계와 여성 인재 육성 정책, 가족친화 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차세대 리더 선발 시 남성 5명, 여성 4명을 균등하게 선발했으며, 롯데그룹 MBA 입과 대상자 중 여성 선발과 여성 리더 멘토링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23년 9%에서 지난해 18%로 확대됐고, 여성 임원 비율도 같은 기간 20%에서 33%로 증가했다.
모성보호 제도는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육아 관련 모성보호 제도의 자녀 기준을 법정 기준인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장했다. 최대 500만 원의 난임시술 비용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2시간), 여성 자동육아휴직 제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는 12개월간 반찬 배송을 지원하는 '라이프지원 제도'를 통해 생활을 돕는다.
지난해 7월에는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자녀 입소·입학 시기 적응을 돕는 '자녀 기관 적응 휴가(유급 최대 3일)', 남성 직원의 배우자 태아검진 동행을 위한 '태아검진 동행휴가(유급 최대 3일)', 임신 중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한 '예비맘 휴직(무급 최대 90일)'도 함께 도입했다.
롯데물산은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및 여가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으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도 획득한 상태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