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예방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 노동부는 AI 재해조사 시스템 도입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으로 산재 처리 기간 단축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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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산재처리 속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차량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교통사고 조사원이 내년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업무상 질병의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학적 판단 기준 구체화에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도 공유됐다.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방안은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교통사고 조사원은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도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됐다. 해당 위원회는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명확하지 않은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인정 기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찾아 업무상 질병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노동부는 내년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 인공지능(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 AI 활용을 확대해 산재보험 처리 기간 단축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및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특히 그간 집중해 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