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29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약정금 청구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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