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구광역시는 25일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고 밝혔다
- 감면 대상은 대구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약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신청은 7월 6일 온라인·방문 접수로 시작하며 요금 감면은 신청 가정에 한해 9월 고지분부터 소급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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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월 3000 원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약 1만 8000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하다.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9월 1일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대구시 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거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백동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