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3일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에 생태면적률 의무를 제외했다.
- 한옥 구조 특성 고려로 건폐율 특례와 충돌을 해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지을 경우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을 제외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 또는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됐다. 그렇지만 동시에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인해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를 고려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북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건축 보전 및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개정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