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천 경찰이 10일 40대 여성과 20대 관장을 살인미수로 구속했다.
- 이들은 지난달 25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소주를 남편이 마시게 유도했다.
- 여성은 6일 흉기로 남편을 찌른 뒤 범행이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 흉기 피습 수사 중 추가 범행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경기 부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20대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 A씨와 태권도장 관장 B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이 든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실제로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 정황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자택에서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알약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술에 섞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은 과거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같은 종류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섞인 약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