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방노동위가 28일 현대해상을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했다.
- 노봉법 시행 후 KB국민은행 등 금융사에 이어 보험권으로 확산된다.
- 자회사 하청 교섭권 인정으로 금융사 관행 제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 카드 이어 보험까지 금융권 전반 하청 교섭 확산
현대해상, 하청 노조 갈등 속 자회사 협상 등 특수성 주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노란봉투법(노봉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권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하나은행에 현대해상까지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이 연일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제3자 위탁 하청이 아닌 자회사 소속 직원들의 하청 교섭권까지 인정돼 더욱 파장이 클 전망이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하청 업무를 부여해온 일부 금융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후속 교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는 전일인 28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원하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재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위가 지난 9일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은행에 이어 이번 현대해상까지 노조가 제기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 직접 교섭은 은행과 카드에 이어 보험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봉법 시행 한달여만에 변화다.
다만, 노동위 결정전부터 하청 노조와 소통하며 직접 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던 KB금융 및 하나은행과 달리 현대해상은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금융사들과는 '결'의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대한 노동위 결정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따른 결과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기업이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자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는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콜센터노조 직접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노조측은 이번 사용자성 인정을 계기로 현대해상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향후 교섭 난항이 예상된다.
콜센터노조 관계자는 "그간 현대해상은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원청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했다"며 "노동위 결정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장 교섭에 나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제3자 위탁 업체가 하청(용역)을 수행하는 은행권과 달리 현대해상의 경우 자회사 직원들이 하청 노조에 가입해 직접 교섭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회사 직원들도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콜센터 업무는 자회사인 현재씨앤알(C&R)과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양사 인력 규모는 각각 700명과 300명 수준이며 이중 하청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C&R 480여명, 하이카 50여명 등이다.
그간 처우개선 요청에 대해 자회사 경영진이 '대다수 요구안은 본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외면해왔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동위 결정으로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확보된만큼 공격적인 대화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파장도 예상된다. 현대해상 직접 교섭 여부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등 하청 업무를 맡기는 일부 금융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권에서는 KB손해보험 등이 자회사를 설립해 콜센터 용역 등을 맡기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노동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서 확인 후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후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