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비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2분께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집회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들이 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제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추가 위법 행위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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