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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두둔에도 파장 커지는 정동영 '북핵 비밀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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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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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평북 구성시 핵시설을 지목했다.
  • 미 정보당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중단하며 비밀누설 논란이 확산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두둔하나 한미 관계 악화와 정치권 파장이 커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보고하며 "평북 구성에 핵 시설" 지목
한미 정보 공유 난기류에 '미군 항의' 주장도
정 장관 "저의 의심스럽다"며 책임 떠넘기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핵 시설 지역을 언급하면서 '평북 구성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가 언급한 곳이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이 아닌 제3의 지역인데다 이 발언 직후부터 미 정보당국이 대북 위성첩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중단 내지 축소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20 gdlee@newspim.com

정 장관과 통일부는 '구성'이 이미 언론보도나 국제 연구기관에 의해 거론됐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정동영 장관의 경솔한 언급은 물론,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자체도 문제지만 한미 정보 공유와 동맹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왜 비밀누설 논란이 벌어졌나

평북 구성 지역이 북한의 핵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의심 지역으로 그동안 수차례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안보 현안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국회 보고에서 언급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북정보 핵심 관계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거나 민간 차원에서 거론되는 이런저런 첩보라 해도 이를 정부 핵심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면 곧바로 '시인(是認)된 첩보'로 인식되는 게 정보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나 민간 연구기관의 관측이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가 NCND(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를 유지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서 개량형 지대지(地對地)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 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딸 주애와 발사 장면을 모니터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4.20 yjlee@newspim.com

특히 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하면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 내용을 공개한 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과 통일부는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6차례에 걸쳐 10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등의 내용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공개 발언에 없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 장관 측이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북핵 관련 국회 보고를 시행하면서 출처도 불명확한 언론 보도 내용이나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했다면 부실보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 장관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

통상 대북부처 장관에게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국가정보원이다.

부처를 담당하는 서울 내곡동 본부청사의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관)가 직접 밀봉된 '친전(親展)' 문건을 봉투째 정기적으로 장관실에 전달하는 방식을 쓴다.

정동영 장관이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2004년에는 '대선 주자급' 실세장관을 보좌한다는 취지에서 아예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을 국정원 간부가 맡기도 했다.

정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은 북핵은 물론 미사일이나 김정은의 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비밀리에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문제의 정보가 국정원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득문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일단 관련 대목에는 입을 다물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 등 타 부처의 고위 인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 내부의 보안 규율의 문란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보안조사 차원이 아닌 감찰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월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5.11.16 gomsi@newspim.com

◆파장 어디까지 번질까

기밀유출 논란이 보름째 이어지자 정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사실 이번 논란을 제기한 건 친여 성향의 매체와 여권 인사들이란 점에서 권력 내부의 파워 싸움일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정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언론이나 '특정 세력'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 논란과 미국의 정보 제공 중단 사태가 생각보다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당사자와 통일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간 냉랭한 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감싸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논란은 커져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소재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SNS를 통해 밝힌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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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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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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