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거래소가 17일 부실기업 퇴출 위해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 시가총액 기준을 7월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을 신설했다.
-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동전주 회피 주식병합·감자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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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 10점으로 강화…고의 위반 시 즉시 심사
주식병합·감자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을 신설하는 동시에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거래소와 정부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기준이 시행된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조기화된 것으로,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동전주'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실질심사 요건인 공시위반 벌점 기준은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별도로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가총액 상향, 동전주·반기자본잠식 요건 등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지난 4~10일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은 내용을 변경·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거래소는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포함해 액면가 대비 낮은 주가인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병합 후 액면가 미만 요건은 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업이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 방식으로 규제 우회 시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법인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된다.
동전주 요건은 개정규정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6월부터 계속 동전주였더라도 30일 연속 요건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된다. 반기 말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 기준은 시행 전 이미 부과받은 최근 1년 이내의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다만 신설되는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 위반의 경우는 벌점 기준과 무관하게 즉시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재예고할 예정이며,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 1일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