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카카오뱅크가 15일 BNK부산은행과 기업대출 공동대출 협약을 체결하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협력이 개인신용대출에서 기업대출로 확산했다.
-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채널과 데이터 심사 역량, 지방은행의 현장 영업 노하우를 결합해 양측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시너지를 창출했다.
- 금융당국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규제회피는 불허하되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문을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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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제한·지역 국한 한계 벗어나 전국 단위 플랫폼·브랜드로 발전 가능
금융당국 "취지 형해화 안되지만…국민 편입 도움되면 제도 개선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협력이 개인 신용대출을 넘어 기업대출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구조적 한계를 서로 보완하는 이 결합이 앞으로 단순한 상품 협업을 넘어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흐리는 '규제회피'에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 편익을 위한 일부 제도 개선에는 문을 열어두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 개인대출에서 기업대출로…협력의 외연 확장
카카오뱅크는 최근 BNK부산은행과 기업대출 분야 공동대출 협약을 체결하며 인터넷은행-지방은행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기존에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영역에서 공동대출을 시행해왔고, 케이뱅크 역시 부산은행과 가계대출 상품 협업을 지속하는 등 주로 인터넷뱅크와 지역은행 협력은 개인 차원의 신용대출에 국한됐다. 이제 인터넷은행들은 기업 여신 시장으로도 협력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카카오뱅크는 BNK부산은행에 이어 다른 지역은행과의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지역은행과의 협력을 기업 대출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현재 기업대출 상품 출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전반에서 개인대출을 넘어 기업대출로 확대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 협력 구조의 핵심은 양측의 강점을 맞교환하는 데 있다. 인터넷은행은 방대한 비대면 채널과 데이터 기반 심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대출에 필수적인 현장 실사나 대면 영업 기반이 부족하다. 반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에서 쌓아온 밀착 영업 노하우와 현장 심사 능력이 있지만, 비대면 채널의 경쟁력은 시중은행에 비해 뒤처진다.
BNK금융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업종·규모·재무상태에 따라 조건이 크게 달라져 개인 신용대출처럼 일괄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지방은행 영업점 네트워크와 인터넷은행의 디지털 심사 역량이 결합하면 분명한 시너지가 난다"고 설명했다.

◆ 지역은행·인터넷은행, 성장의 한계가 만든 '공생 필요성', 플랫폼화 가능성도
이 같은 협력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도 작용한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성장 돌파구가 열린다.
반대로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도 기업대출 확대는 절실한 과제다. 가계대출 성장에 한계가 오는 상황에서 수익 다변화를 위해 기업여신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규정에도 기업 여신 관련 일부 대면 영업은 가능하지만,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중소기업 대출은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다.
협력의 심화가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나 공동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스 앱 내 부산은행 전용관처럼 이미 일부에서는 플랫폼 형태의 협력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상품 단위의 확장'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은행 측은 "플랫폼화·브랜드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인터넷은행·지방은행 협업 차원이 강화되는 방향임은 인정했다.

◆ 변수는 규제, 금융당국 "혁신이어야지 규제 회피는 안 돼"
이 같은 협력 확산에 금융위원회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아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틀은 유지하되, 이 제도가 인터넷은행이나 기업은행 각각에 적용되는 제도적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제도가 헌법이 아닌 만큼 국가 경제와 국민 편익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양측의 협력에 대해 "인터넷은행의 취지를 형해화(제도 취지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는)할 정도의 협력 형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동 플랫폼에서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대출에 참여한 두 금융기관이 해당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을 규제하는 제도가 헌법은 아니다"라며 "당국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의 협력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국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현 제도의 아쉬운 점을 개선하면 국가적으로 편익이 크다면 개선할 수 있다"라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신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의 문도 열어놓은 만큼,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협력구조는 점진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속도는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와 각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