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수교 140년 만에 '문화동맹' 격상…"문화산업 실질적 협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최휘영 장관이 3일 프랑스 페가르 장관과 회담해 수교 140주년 문화협력을 논의했다.
  •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문화·기술 협정 개정의견서를 교환했다.
  • 영화·웹툰 등 콘텐츠 산업 협력과 140주년 행사를 양국에서 동시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국 문화장관 회담…협정 개정·도서관 MOU 재체결로 제도적 기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전략적 협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프랑스 문화부 카트린 페가르 장관과 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한 양국 문화협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한·프랑스 문화·기술 협력 협정' 개정의견서가 공식 교환됐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트린 페가르(Catherine Pégard)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4.03 fineview@newspim.com

이번 협정 개정은 영화·음악·웹툰·e스포츠·도서·패션 등 문화창조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연·전시 중심의 전통적 문화 교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진 문화산업을 연결하는 구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양국이 강점을 가진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와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간 자매결연을 토대로 공동 제작 워크숍 등 교류를 확대하고,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만나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4.03 fineview@newspim.com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가장 깊이 공감한 지점은 문화유산과 콘텐츠가 뷰티·미식·패션·관광으로 이어지는 라이프스타일 산업 동력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베르사유 궁전 관장 출신인 페가르 장관은 역사적 건물을 복원해 럭셔리 호텔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직접 갖고 있다. 프랑스가 베르사유라는 역사 자산을 현대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 모델이 이번 협력 논의의 바탕이 된 셈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3월 BTS의 광화문 공연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사례를 언급하며 "문화유산과 문화콘텐츠가 그 자체로만 향유되는 데 멈추지 않고 생활 전반의 소비재로 이어져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카트린 페가르(Catherine Pégard)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3일 서울 종로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6.04.03 fineview@newspim.com

◆ 140주년 행사, 양국서 동시 다발 전개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는 올 한 해 양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진다. 한국에서 지난 3월 7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프랑스 문화 시즌'이 개막한 데 이어, 6월 4일 덕수궁에서 소프라노 조수미 등 양국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공식 기념행사가 열린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일을 기념하는 자리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의 '한국미의 비밀: 조선에서 케이-뷰티까지(3~7월)'와 '신라 특별전(5~8월)'이 진행 중이다. 6월 팔레 데 콩그레에서는 케이-엑스포와 연계한 수교 기념행사가, 10월 샤틀레극장에서는 브레이킹 댄스 공연이 예정돼 있다. 파리패션위크, 칸 필름 마켓, 아비뇽 페스티벌 등 세계적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도 이어진다. 한국은 지난 3월 '프랑스 국제방송영상마켓'에 주빈국으로 참가했으며, 프랑스는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장관 회담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11년 최초 체결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재체결했다. 전문가 교류, 문화사업 협력, 문헌 자원 공유가 골자다.

이번 면담에는 최휘영 장관을 비롯해 국제문화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이 참석했고, 프랑스 측에서는 문화부 장관과 엘리제궁 문화 고문, 프랑스 문화진흥원장, 국립도서관장, 국립기메동양박물관장, 국립영화영상센터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