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 문화인 한복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약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한복은 오랜 세월 민족의 삶과 함께해 왔으나, 서구식 생활양식의 확산과 결혼식 폐백 간소화, 명절 착용 문화 축소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줄었다. 이에 따라 산업 규모도 위축됐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활한복이 확산하고 한복 대여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기적인 산업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시상, 한복 교육 지원,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등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산업화·세계화를 본격 추진한다. 일상화를 위해 명절과 한복문화주간에 연계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고 국공립박물관·지역 한복문화창작소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화 측면에서는 배우 박보검이 참여해 국내외 관심을 모은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에 '비즈니스 데이'를 신설한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국제 홍보를 추진하고,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한복 체험과 패션쇼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이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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