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청소년지도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리 신고 시 불이익 금지 규정을 담았다.
- 성평등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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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 의무화…양육비 지원 문턱도 낮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 실태,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을 3년마다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께 통과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역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은 삭제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도 낮췄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