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솔선수범, 군민 참여 촉구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임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공공부문이 솔선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차량,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군은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실내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전기·전자기기 전원 차단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도 병행한다. 점심시간과 출장, 퇴근 시에는 컴퓨터·프린터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주말에는 미사용 공간의 조명을 부분 소등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