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대응 체계 지속 유지 방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고, 공무원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위기경보 격상 직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했다.
박 지사는 "경계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공무원이 담당 구역을 맡아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시·군 단위 모든 공무원에게 담당 지역을 지정해 주 2회 이상 순찰과 감시를 의무화했다. 산림 및 인접 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불법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도민 스스로 산림 인접 지역 불 피우기를 자제하고 감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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