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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위기 '경계' 격상 비상대응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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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26일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으로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다.
  • 박완수 지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향하고 공무원 6분의 1 비상대기 지시했다.
  • 시군 공무원 주 2회 순찰 의무화하고 불법 소각 무관용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무원 비상대기 및 순찰 의무화
비상 대응 체계 지속 유지 방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고, 공무원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봄철 산불 예방홍보 포스터[사진=경남도] 2026.03.26

박완수 지사는 이날 위기경보 격상 직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6분의 1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했다.

박 지사는 "경계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 공무원이 담당 구역을 맡아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시·군 단위 모든 공무원에게 담당 지역을 지정해 주 2회 이상 순찰과 감시를 의무화했다. 산림 및 인접 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불법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며 "도민 스스로 산림 인접 지역 불 피우기를 자제하고 감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현장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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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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