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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이러고도 외교가 잘 되기를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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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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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12일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를 주OECD 대사로 임명했다.
  • 그의 과거 사노맹 활동과 인권 전문성에도 불구 경제 전문성 부족 논란이 일었다.
  • 외교 전문성 무시 인사 관행이 국가 외교력 저하를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외교 최전선 OECD대사에 국제인권 교수
외교부, 임명 배경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
정권마다 '외교관 물갈이'...국가 외교력 저하
'외교=전문직'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문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또 특임 공관장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에서 항상 말이 나오는 부분이 또 불거졌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 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를 OECD 대사로 임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즉각적인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는 그의 과거 이력이다. 백 교수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0년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대법원에서 15년으로 감형된 뒤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받기까지 7년 가까이 복역했다. 두 번째는 국제인권 분야의 전문가인 그가 국제경제와 경제외교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OECD 대사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국민의힘은 백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아 "과거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했던 인사가 OECD 대사가 되면 회원국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백 교수 발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백 교수는 사면된 이후 주류 운동권 세력과 다른 길을 걸었다. 정치권으로 이동해 현실 정치에 물들고 변질된 당시 386세대와 달리 유학길에 올라 학자가 됐다. 국제인권법 석·박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조교수,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거치면서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을 지내는 등 국제인권 분야에서 상당한 국제적 지명도를 쌓았다. 젊은 날에 품었던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안목을 넓히면서 치열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제인권 전문가인 그를 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공관장 인사 발표 끄트머리에 그의 이름을 올려 '홍수에 폐수 방류하듯' OECD 대사 임명 사실을 공개했다. 임명 배경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인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답을 보내왔다.

특임 공관장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대통령이 그 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직접 임명하는 제도다. 납득할 만한 임명 배경이 없으면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는 자리가 특임 공관장이다. 임기 초반 '문제적 인물'의 특임 공관장 발탁이 문제가 됐을 때 정부는 설득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형식적인 인사 배경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에 토 달지 말라는 오만함도 문제지만 '공관장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인식은 외교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민주당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외교관을 적대 세력 내지는 '손봐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임자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인 차관을 임명해 인위적으로 조직에 인사 충격을 가했다. 그 여파로 차관보다 선배이면서 실장급인 외교관 30여 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빈 책상에서 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베테랑 외교관들을 이렇게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 국가 외교력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외교가 전문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공관장은 대선 캠프 출신 인사에게 줄 자리가 마땅치 않을 때 잠시 앉게 하는 공원벤치 신세가 된지 오래다. 통일부 장관이 가장 뜨거운 국제적 이슈 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외교부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안보실을 제치고 중동 지역을 포함한 각국과의 방산·군사협력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직접 개입해 무기 수출을 마치 자동차 수출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면서 강대국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불법 핵무장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에 외교는 그야말로 가장 필요한 국가 경쟁력 그 자체다. 외교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수십 년 경력의 외교관을 아무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척하고 외교 최일선에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를 배치하면서 임명 배경조차 묻지 말라고 하는 지경까지 왔다.

이러고도 외교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외교와 줄세우기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이 외교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인식하는 구태를 버리지 않는 한 한국은 결코 '외교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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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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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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