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학교 등 교육기관 위반 사례 감소
체육시설·의료시설 중심 불시 점검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가 95명으로 집계돼 전년 127명보다 약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위반 건수가 2025년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된 수치다.

2025년 기준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32명 감소했다.
특히 학교,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인사조치가 이뤄졌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지속적으로 손질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기관 폐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일괄 공개하던 점검 결과를 개선해 2025년부터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점검한 결과를 각 기관 누리집에 직접 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 권리와 지역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위반 감소세가 법령 정비와 지역사회 감시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시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