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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요청…끝까지 붙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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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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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담배소송 관련 인터뷰에서 대법원 공개변론 요청 의사를 밝혔다.
  • 2심 패소 판결의 60~70년대 담배 위험성 인지 전제와 첨가물 무해 판정을 비판했다.
  • 승소 시 국민 건강 증진과 새로운 역사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강한 승소 의지를 드러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담배 회사 유리한 증거만 봐"
"2심, 1심과 달리 흡연·암 인과 인정"
"금지 첨가물 추가 발견…입증할 것"
"담배소송, 새로운 역사 만드는 일"
"소송 제기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
"대법원, 사회 동향 따져…희망 있어"
"담배책임법 청원에 관심 가져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요청할 것"이라며 "논리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내가 기어이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강력한 승소 의지를 다시 불태웠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큰 뜻이 있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법원은 법리 뿐만 아니라 사회 동향과 정의도 고려하는 만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줄 것"이라며 희망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담배 첨가물의 중독성, 유해성 등 핵심적인 부분을 환기해 파기환송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직접 끝까지 붙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6.02.26 leehs@newspim.com

- 2심 패소 후 기자회견에서 '비통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 화가 많이 났다. 그때는 판결문을 자세히 못 읽고 요약 내용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면서 발견한 미진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해 아쉽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 판결에서 가장 수긍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 법원은 우리 국민이 1960~1970년대에 담배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시했다. 그래서 담배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담배 위험한거 다 알잖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한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도에 와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 인지도를 알려니 힘든 것이다. 지금 담배를 피다가 30년 뒤에 병에 걸린 사람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담배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지금은 담배를 사면 경고그림이 붙어있지 않나. 그런데 그때(1960~1970년대)는 없었다. 1976년도에 처음으로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1976년에 첫 문구가 나온 것을 보면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은 조금 알았더라도 1960년대와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심각한 것을 몰랐다. 저도 의과 대학생이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1977년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꽤 오래 피웠다. 그만큼 널리 알려지지 못한 시기였다.

- 1960~1970년대에 담배 폐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 당시 담배가 우리나라의 제일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쌀이나 보리를 먹고 자급자족하던 시기였다. 연초를 팔아 수출해 들어온 수입이 매우 컸다.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못 알리고 안 알린 것이다. 당시 전매청은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슬로건을 펼치기도 했다. 추자는 지금의 비욘세같은 모두가 열광하는 유명한 가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1975년에 "담배는 건강에 위험합니다"라고 표시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약한 경고문구를 1976년에야 처음으로 표시했다.

- 그런 논거가 2심에서 충분히 변론되지 않았나
▲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채증 법칙을 위반했다. 증거가 여러개 있으면 골고루 다 본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담배 회사에 유리한 증거만 봤다. 판결문에 보면 '기사들을 보면 담배가 해롭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나온다. 우리가 기사를 찾아보니 '흡연이 알츠하이머병 억제', '흡연 폐암과 무관해' 이런 식의 반대되는 기사도 많았다. 또 1960년대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처럼 TV도 없었다. 라디오가 있었지만, 라디오에서 담배가 해롭다는 얘기하지 않았다. 정보를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왜 안 받았냐, 잘못됐다'는 논리를 대법원에서 집중해서 다루려고 한다.

- 다른 아쉬움은 없었나
▲ 첨가물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담배 회사에 첨가물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에 진행된 개인 담배소송에서 KT&G가 넣었다고 인정한 242개의 첨가물 목록을 다시 보니 다른 나라에서 금지된 첨가물도 있었다. 우리 연구원에서 34개 첨가물이 유해 성분인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금지 내지는 독성이 있다고 나왔다. 그런데 판사들은 첨가물이 유해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다.

▲ 첨가물은 흡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향을 넣는 등을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유인한다. 가향 담배는 질병관리본부장 시절부터 지켜봤다. 향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접근하지 않나. 자연스럽게 니코틴을 접하고 중독된다. 그렇게 판시할 줄은 몰랐다.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초점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6.02.26 leehs@newspim.com

- 반대로 1심과 달리 인정된 부분은
▲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켰느냐에 대해 명시하진 않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굉장한 큰 진전이다. 이 분야 전문가로서 2심 11차와 12차 변론에 직접 나서 집중적으로 물었다. 소세포폐암은 담배 핀 사람들의 98%가 담배로 인해 발병됐다고 14만명을 추적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도 3대 7 등으로 책임을 구분해서 인정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쳐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이번 판결에서는 과거 대법원이 제시했던 '폐암의 비특이성'이라는 판단이 배제됐다. 건보공단이 변론과정에서 집요하게 파고든 결과다. 비특이적인 병은 세상에 없다. 비특이적이라고 얘기하려면 병명이 안 붙어야 한다. 병명이 붙으면 병명에 대한 특이적인 여러 사실이 있고 특이성이 다 있으면 병명으로 들어가고 일부 있으면 의심된다는 의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학이다.

- 일부 국민은 세금 쓰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는데
▲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라는 큰 뜻이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사실 소송에 비용이 드는 것은 맞다. 국가도 나서서 금연 캠페인 하는데 수십억씩 들어간다. 만일 재판에서 승소하면 국민은 '재판부도, 담배가 해롭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담배가 해롭다는 인식이 새로 세워진다. 그때는 수백억이 넘는 홍보 효과가 나타난다.

▲ 우리보다 법이 훨씬 발달한 미국도 판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미국은 1950년대에 첫 재판을 해서 1998년도에 300조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캐나다도 1998년도에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2025년도에 결론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겨우 2014년도에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 선고 결과가 정부가 금연 캠페인을 하는 취지와 엇갈린다는 비판도 있다.
▲ 정신과적으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한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야단치면서 나가서 놀기도 해야지라고 말하면 아이는 헷갈린다. 사법부가 국민에 상반된 태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앞선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나
▲ 충분히 가능하다. 마지막 법원인 만큼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다. 소방관이 평생 불 끄다가 유해가스 노출로 폐암에 걸린 사례가 있다. 법원에 가서 불 끄다가 걸린 직업병이라고 하니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했다. 공무상 스트레스로 폐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에게는 폐암 발병의 원인이 흡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사례들도 2심에서 얘기했으나 무시당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작동하면 이런 경우도 다시 돌아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법리 뿐 아니라 사회 동향과 정의도 고려한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주지 않겠나. 그것이 대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6.02.26 leehs@newspim.com

- 전략은
▲ 공개 변론을 요청할 계획이다. 작년 1월 15일에 11차 변론에 직접 참석해 보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 이후 지난 1월까지 1년 만에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논리가 확실하게 섰다. 그래서 기어이 내가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 이전 신문을 다 조사하고 있다. '흡연이 알츠하이머병 억제', '흡연 폐암과 무관해' 라는 제목이 기사에 실렸다. 첨가물이 유해하지 않다고 했는데 34개 이상의 첨가물이 유해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됐다. 첨가물이나 천공을 하는 것은 담배 소비를 촉진하고 담배량을 늘린다. 소주가 약해지니까 한 병 더 먹지 않나. 암모니아를 더 넣어서 중독성을 올리는 등의 것들이 있다. 핵심적인 부분을 환기하면서 이래도 정말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았느냐에 대한 파기환송을 요청하고 공개변론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붙어볼 생각이다.

-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인 이유가 있나 
▲ 소부는 대법관 4명이 한다. 흡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2차 간접흡연과 3차 간접흡연까지 보면 전 국민이 대상이다. 당장 건강보험에서도 3조8000억원이 나간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4조6000억원이다. 이 정도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한다.

-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 국민 150만명이나 담배 소송을 지지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 2070년도가 되면 노인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똑같아진다. 그때 되면 약들도 더 비싸질 거다.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다 보면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노인들 항암제를 쓰다가 끝난다. 아이들도 50대부터 암에 걸리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담배에 한 번 중독이 되면 다른 중독도 쉽게 걸린다는 것이 의학적인 이론이다. 담배를 피우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 기분을 술이나 도박으로 찾는다. 담배를 핀다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이미 몰디브는 특정 연생 이후부터 담배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담배의 해악은 대마초보다 말도 못 할 정도로 나빠 이번 담배 소송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국회 청원에 올라가 있는 '담배책임법'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다.

- 담배 회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이 논의되던 1994년 당시 한국담배협회에서는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고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었다. 그러면 안 된다. 담배 회사 직원 중 내부 고발을 해주시면 좋겠다. 익명이 보장된다. 미국 담배 회사 대표들이 담배 중독성이 없다고 할 때 한 담배 회사 연구원이 담배 중독성을 촉진하는 설계를 했다고 했다. 돈을 많이 번 만큼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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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듀오 내년 1월까지 배송 지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심재민 인턴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사전예약 직후 품귀 현상을 빚으며 배송 일정이 내년 1월까지 밀렸다. 이례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 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 수율 저하와 핵심 부품 공급 차질이 물량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70여개국 동시 출시를 추진한 애플의 전략적 판단도 공급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0대 중 4대 품질 기준 미달…증산에도 공급난 지속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지난 16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일부 모델의 배송 예정일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오는 2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주문하면 제품을 받기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애플은 사전예약 수요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예약 건수와 초기 공급량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장기간의 배송 지연을 수요 폭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생산 수율이다. 중국 경제매체 지몐신문은 지난달 21일 폭스콘 공급망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폰 듀오의 완제품 조립 수율이 9월 17일 기준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된 제품 10대 중 4대 가까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시 공급망 관계자는 애플의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라인이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율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외장 힌지와 초박형유리(UTG) 등 핵심 부품뿐 아니라 최종 조립 단계에서도 수율 부진이 발생해 생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공급망 주문량을 늘리고 있지만 단기간에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증권시보는 지난 10일 애플이 아이폰 듀오의 부품 주문량을 기존보다 30% 늘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부품 확보량을 늘리더라도 최종 조립 수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출하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애플의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듀오' [사진=블룸버그통신] ◆ 70여개국 동시 출시 강행…국내 초기 물량 3만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도 글로벌 동시 출시를 선택한 판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블룸버그는 지난 18일 애플이 당초 미국과 중국에 먼저 출시한 뒤 판매 국가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바꿔 70여 개 국에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한된 초기 생산 물량을 여러 국가에 배분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도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신업계가 파악한 아이폰 듀오의 한국 초기 공급 물량은 약 3만대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일평균 스마트폰 개통량인 약 2만대와 비교하면 이틀 치에도 못 미친다. 통신사들은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 수령 지연에 따른 고객 문의와 불만까지 유통 현장에 집중되면서 정식 출시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품귀 현상을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흥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출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삼성전자 등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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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사망설, 왜?…"독재 체제가 불러온 고질병"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42)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국 병원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을 뒤흔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망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의료기록이나 목격자, 하다못해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방증이나 전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소문은 외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는 물론 국내 언론과 증권가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사망설 자체보다 이 소문 앞에서 우리 사회가 보인 허술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지난 19일 '전국 피복·신발전시회-2026' 전시장을 찾아 간부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딸 주애.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중국 반체제 인사의 X 글'에 휘둘려 메가톤급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謝萬軍)이다. 그는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해지기로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은 병에 걸렸다. 김정은은 죽었고 시진핑은 죽음이 아직 멀었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정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여건 때문에 중국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 의료진이 급파됐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했다는 얘기다 시신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운구됐고 북한은 이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던지면서도 그는 어떤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셰완진이 중국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된 '중국민주당 주석'을 자처하며 시진핑 주석 사망설이나 대역설 같은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영국 더선 등 해외 매체들이 이를 받아 전하면서 소문은 증폭됐고 여기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권력 장악설이나 중국군 파병설까지 얹혔다. 근거 없는 이야기에 그럴싸한 살이 덧붙여지면서 가짜뉴스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 사망설이 한창 번지기 시작한 19일 김정은은 부인 이설주, 딸 주애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신발 전시회-2026'을 참관했다. 이튿날 북한 관영매체들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집요한 가짜뉴스는 이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했다. '사망 사실'이 퍼지니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기만하기 위해 거짓으로 김정은과 가족의 일정을 공개한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뇌졸중 쓰러져 中병원 이송'…뻔하고 반복된 레퍼토리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사망설에서 드러나는 클리셰(Cliché)다. 뇌출혈로 쓰러졌다거나 북한 의료진이 속수무책이라 중국 병원으로 옮겼다, 혹은 시신은 몰래 평양으로 반입했다는 등의 레퍼토리는 과거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된 판박이다.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설 확산 사례를 돌아보면 그 패턴이 드러난다. 1986년 11월 김일성 주석 피격 사망설이 나왔다. 당시 외신과 국내에서 소문이 크게 부풀렸고 최전방 북측 지역에 조기가 걸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김일성이 얼마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보로 판명됐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아들이자 후계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당시 직책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운구차 옆을 걷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0 2008년 9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 와병설이 퍼졌다.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망설과는 별개였고 김정일은 이후에도 3년 넘게 통치했다. 정작 2011년 12월 김정일의 실제 사망은 이틀 가까이 지난 뒤에야 공식 발표됐다. 김일성 주석 때도 1994년 7월 사망 후 하루 이상 지나서 발표됐다.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고 정작 진짜 사망 때는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북한 발표가 나오고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이어졌다. 2014년 9~10월 김정은이 약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 유고설이 불거졌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 과체중으로 추정되는 다리 혹은 관절 수술 때문으로 파악됐다. 2020년 4월에는 김일성 생일 참배 불참을 계기로 심혈관 수술 후 위중설, 사망설이 퍼졌다. 일부 정치인이 "99% 확신한다"고까지 단언했지만, 김정은은 20일 만인 같은 해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5월에도 원산에서 현지지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외교가와 증권가를 중심으로 돌았다. 번번이 오보로 끝났지만 가짜뉴스와 소문은 '죽지 않는 각설이'처럼 주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일단 베껴 쓰고 보자'…줏대 없이 흔들린 언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언론의 대응이다. 유력 외신뿐 아니라 우리 언론도 줏대 없이 흔들렸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일로를 걸으니 '일단 베끼거나 받아쓰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 쓰니 나도 쓰고, 안 쓰면 낙종이 될까 불안해 쓰는 식이다. 그 결과 독자와 시청자, 국민은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다. 소문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주식시장은 출렁였고, 포털과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넘쳐났다. 유튜브 일부 채널과 콘텐츠는 한술 더 떴다.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을 앞세워 사망설을 기정사실처럼 다루며 혼란을 부채질했다. 조회수와 수익이라는 상업적 계산 앞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는 실종됐다. 필자 또한 이번 사태의 한복판에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었다. 수많은 지인과 독자들로부터 '정말 사망한 것이냐', '평양이 지금 난리라는 데 파악해 볼 수 있냐'는 문의 전화와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지난 34년간 북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번의 '사망·유고설'을 겪었지만 이번은 유독 파장이 크다. 최근의 남북관계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비정상적이고 호전적인 도발 상황이 국민이 불안감을 키운 것이란 생각도 든다. ◆'강 건너 불구경'식 정부 대응도 문제 정부 대북부처의 대처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공언해 왔지만 이번엔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김정은의 체중이 약 140kg에 이르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문이 돌 때 더욱 신속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문을 일찍 진화했어야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응도 도마에 오른다. 정보위가 국정원 긴급보고를 받아 사망설이 가짜라는 점을 확인하고, 즉각 공개했더라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정보위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을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전문성 키우지 못한 언론도 책임 느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있다. 더구나 김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수령 유일지배 독재체제다. 김정은이 유고상황에 빠지면 대책이 없어진다. 이런 사정에 있다보니 '사망설'을 비롯한 소문의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시장과 사회가 뒤흔들리는 기형적인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체제의 취약성이 만나 만든 구조적 고질병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북한 보도가 지라시 수준의 글에 휘둘리는 이유는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때 언론사들이 전문기자를 두고 연구소 등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경영 논리와 남북관계 경색에 밀려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안목과 취재 네트워크를 갖춘 기자가 줄어들면서 확인되지 않은 SNS 글 한 줄에 증시와 언론, 여론이 함께 휘청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정은 사망' 같은 민감한 대북 정보는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번 일을 일과성의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이 없으면 김정은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대북 부처와 유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yjlee@newspim.com 2026-10-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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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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