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년 거주, 월소득 50% 이하 조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중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가구가 대상이다. 공사는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조건은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책정됐다.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 부산시와 협력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40만원의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도 함께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수에 따라 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이며, 총자산은 2억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공급주택이 모두 마감될 때까지 상시 접수한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사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