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왕사남' 1000만 카운트다운, 수양의 '관상' 넘어 '왕남'도 제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팀이 03일 현재 누적 관객 921만 명을 기록하며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수양대군 영화 '관상'을 넘어섰다.
  • 02월 04일 개봉한 이 작품은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를 거치며 03일 일일 관객 81만 명으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흥행 열풍으로 영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장항준 감독과 배우 박지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200만 관객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개봉 한 달을 앞두고 1000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수양대군의 '관상'을 넘어섰다. 사극 최초로 1000만 돌파를 기록했던 '왕의 남자'를 넘어 또 한 편의 기념비적 작품이 될 지 주목된다.

3일 현재 '왕과 사는 남자'는 누적 관객 수 921만명으로 1000만까지 단 80만 정도의 관객 수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2월 4일 개봉해 5일 만에 100만, 설 연휴 200만, 300만을 차례로 돌파하며 입소문 흥행세를 제대로 탔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사진=쇼박스]

당초 2월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2월 문화가 있는 날, 삼일절 연휴까지 흥행질주를 이어가며 한 달째 쾌속 질주 중이다. 삼일절이었던 지난 1일 일일 관객수는 81만 7205명을 기록했다.

이는 '왕사남'의 자체 최고 기록이었던 설 당일(17일)의 66만 1442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오히려 후반부에 더욱 탄력이 받은 작품의 뒷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범죄도시' 시리즈와 '서울의 봄' '파묘' 등과 비교해서도 개봉 4주차 관객 추이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관람객들은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왕과 사는 남자'가 그의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수양대군) 이야기인 '관상(913만)'의 기록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일찌감치 밝힌 바도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의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끈 장항준 감독과 배우들의 뒷심이 수양의 '관상'을 넘어 사극 최초 1000만 기록을 세웠던 '왕의 남자(1051만)'의 기록을 깰지도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계속해서 일일 관객수를 경신하는 추세를 보며 조심스레 1000만 그 이상을 예측 중이다. 휴일 예매량이 80만까지 올라온 일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없었던 일로, 최종적으로 1200만까지도 달성 가능하다는 게 일부 영화계 종사자들의 추측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한 장면. [사진=쇼박스]

그간의 다른 영화의 흥행 추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왕사남'은 흥행의 여파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극장과 영화계에 신선한 활력을 주고 있다. '왕사남'의 촬영지이자 실제 단종의 묘가 있는 강원도 영월에 국내 여행객들이 급격히 몰리는가 하면, 유배지였던 청령포에는 배를 타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고 '오픈런'까지 불사하는 관광객들이 즐비하다. 영월 측에서는 올해 4월 열리는 단종문화제에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더욱 철저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왕사남' 주연 배우들은 물론 장항준 감독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장항준 감독, 배우 박지훈 등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박지훈의 전작인 '약한 영웅' 시리즈와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듀스 101 시즌2', 워너원 활동 시절도 다시금 조명됐다. 설 연휴였던 개봉 2주차 이후 무대인사를 중단했던 '왕사남' 팀이 1000만 돌파를 전후해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할지도 영화팬들의 관심이 드높다. 

[사진=(주)쇼박스] 

1000만 영화에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왕사남'만의 N차 관람 포인트도 화제다. 유해진이 박지훈의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보고 촬영을 직접 제안했던 노산군(단종)의 물장구 씬부터, 극중 엄흥도(유해진)의 어깨에 앉는 나비를 포착한 장면 등 1회차에서 다 알아채지 못한 명장면들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며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 이긴 쪽이 아니어서 역사가 담지 못한 단종을 조명하기로 한 장항준 감독의 빛나는 성취이자, 극장의 힘을 다시 확인시키고 지역으로 전파시킨 전대미문의 사례로 남을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