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담 저수지 일원도 포함...공공시설 확충·주민 편익공간 조성 한층 원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27일 고시한다.
이번 계획은 제천 지역의 공간 구조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충북도는 2022년 용역 착수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결과를 마련했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산지관리법·농지법 등 타 법률에 따라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국립공원 등에서 해제됐음에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던 657개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또한 하천·도로 부지 내 용도지역 경계도 실제 지형 지물에 맞게 손질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충북도는 이번 정비로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시 겪었던 제약이 완화되고, 소규모 마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재산권 제약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비룡담 저수지 일원(28개 블록)도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실제 토지 이용 실태에 맞춰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등으로 재조정함으로써 향후 공공시설 확충이나 주민 편익공간 조성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혜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주민 생활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던 토지 이용 규제를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