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전날 신항지사에서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BPA와 경남도, 창원시, 진해경찰서 등 7개 기관이 체결한 불법주정차 해결 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BPA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차시설 확충 및 단속체계 마련 등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 화물연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과 정기적 합동단속 체계 구축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기관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송상근 사장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