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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후보 인터뷰 못해"…미성년자 '발행권' 헌재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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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직접 당사자임에도 후보 인터뷰 '선거법 위반' 위험
미성년자 발행·편집인 전면 금지한 신문법·잡지법 조항 위헌 주장
우편료 감면·언중위 제도서도 배제..."나이만으로 표현의 자유 막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감 선거의 직접 당사자인 청소년이 정작 후보자에게 정책을 묻지 못합니다."

성북구 청소년 독립언론 '이음' 장효주 편집장은 미성년자의 발행·편집인 자격 인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현장의 핵심 구성원인 청소년 언론이 법에 가로막혀 교육자치 수장을 검증할 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이음과 서울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의 발행·편집인을 금지한 신문법·잡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미성년자의 신문·정기간행물 등록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독립신문 토끼풀' 주최로 열렸다. 2026.02.24 yym58@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종관 공익저널 기자,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언론계 인사들도 참석해 청소년 언론 활동을 지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청소년 언론이 더 이상 제도 밖의 존재로 남지 않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인터뷰를 추진했지만 법적으로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 언론기관의 통상적 대담·토론·인터뷰는 허용하면서 일반 개인·단체의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어 '언론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 언론만 선거법과 신문법 사이 회색지대에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장 편집장은 "법에 가로막혀 교육감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검증하고 질문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에서 원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하는 신문이 발행 형식·내용 면에서 일반 언론과 다르지 않음에도 나이만을 이유로 등록이 금지돼 '언론기관'으로서 선거 보도 권한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발행인 금지조항을 합헌이라고 본 결정(2010헌마437)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언론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공익적 활동이 뚜렷해진 만큼 예전 판단을 뒷받침하던 근거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토끼풀과 이음은 헌법소원에서 신문법·잡지법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 취재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도에서도 다수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매달 1000부 이상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연간 수백만 원의 우편비를 부담하지만 미성년자 발행인 금지로 법정 언론 등록이 불가능해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곧바로 민·형사 소송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 기자들에게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청구소원의 법률대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나이 하나만을 기준으로 발행인·편집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원리에 따라 청소년 언론의 길을 여는 것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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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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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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