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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통합 의견서 국회 전달..."권한 강화·현 약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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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이전 등 자치분권 규정...약칭 '대전특별시' 반대"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충남도의회] 2026.02.20 gyun507@newspim.com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는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약칭을 통합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통합특별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독립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하는 등 특별법안을 고도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이 대전·충남 양 시도가 마련한 당초 법안에 비해 핵심 특례가 상당 부분 수정·변경돼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가 내놓은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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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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