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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지난해 백화점 전략적 투자 결실…매출·영업익 동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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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2조·영업익 4800억 달성, 시장예상치 상회
점포별 차별화 전략으로 백화점 연매출 7조 돌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세계가 내실 있는 외형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신세계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 3조4196억원, 영업이익 172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증가, 영업이익은 689억원 늘어난 수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신세계]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총매출은 전년 대비 4.4% 성장한 12조77억원, 영업이익은 30억원 늘어난 4800억원을 돌파했다.

백화점 사업은 꾸준한 공간 혁신과 '하우스오브신세계' IP 확장, 트렌디한 팝업스토어 유치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1535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7.2% 신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총매출 7조403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억원 증가했으며 연간 영업이익은 4061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6억원 증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장에는 신세계백화점만의 차별화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 강남점은 3년 연속 거래액 3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 백화점을 넘어 글로벌 No.1을 정조준하고 있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비수도권 점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2조원을 돌파했으며 대구신세계, 대전신세계, 광주신세계 등 출점한 모든 지역에서 1번점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개점 후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며 중부권 최고 백화점으로 거듭났다.

신세계 본점은 지난해 '헤리티지' '더 리저브(舊 본관)' 등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럭셔리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 매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샤넬 부티크, 국내 백화점 최대 규모의 에르메스 등을 선보이며 신세계 본점을 강남점에 비견되는 국내 최고의 '럭셔리 맨션'으로 재탄생시켰다.

신세계는 백화점 13개점 합산 기준 지난해 4분기에만 외국인 매출액이 70% 성장, 연간 6000억원대 중반의 외국인 매출을 기록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에도 점포별 상권별 최적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신세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미래를 위해 단행한 전략적 투자가 지난해 양적 · 질적 성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전략적 투자 성과의 결실에 더해 업계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으로 올해도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결 자회사는 건설 경기 둔화,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 향후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졌다.

신세계디에프는 수익성 중심 MD재편과 운영의 성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5993억원(+7.9%) 영업이익 20억원(+389억원)을 기록,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해 4분기 매출 906억원(-1.1%), 영업이익은 61억원(+12억원)을 기록했다. 자체 남성복 브랜드 '신세계맨즈컬렉션'의 좋은 반응과 백화점 인기 브랜드 '시슬리', '플리츠미' 등 수익성 중심의 프리미엄 패션 포트폴리오 확대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뤄냈다.

앞으로도 프리미엄 패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고객 선호 상품을 다양화해 티커머스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로고.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해 4분기 매출 3443억원(+5.6%) 영업손실 28억원(+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이뤄진 자주 사업부 매각 건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한 영향으로 자주 사업부를 포함한 실질적인 매출액은 3999억원(+4.6%) 영업이익은 13억원(+1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반등에 성공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글로벌 사업 확장과 M&A 성장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역량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은 연작, 비디비치, 어뮤즈와 같이 성장성이 확인된 자사 뷰티 브랜드를 필두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유통망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외형 확대에도 힘쓴다. 패션과 코스메틱과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부문에 대한 적극적 M&A와 지분투자도 추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 단기적 실적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 성장을 이뤄낼 탄탄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세계까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626억원(-7.0%), 영업손실 29억원(-3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까사미아, 마테라소, 쿠치넬라, 굳닷컴, 자주, 자아까지 생활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으며 올해를 중장기 성장 비전을 모색하는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4년 뒤인 오는 2030년 8000억원 규모의 종합 라이프스타일 회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센트럴은 임대 수익 및 호텔 매출 증가로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099억원(+13.2%), 영업이익은 292억원(+65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신세계는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상향한다. 또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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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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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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