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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통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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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범위 민생침해 범죄·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
유영하 "민간인에게 수사권한까지 주는 것은 헌법 위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지수사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이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되며,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범죄에만 된다"며 "수사권 남용 부분은 상당부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다른 국가의 경우 비슷한 권한을 갖는 조직에 수사권이 없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본과 영국도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인지수사권의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왔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며 어떻게 통제해서 합리적으로 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던 중"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금감원 직원은 민간인인데 이들에게 조사권한인 행정영역을 넘어 수사 영역의 권한까지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금감원이 이미 검사와 조사, 제재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강제수사권은 견제와 통제가 있어야 하는데 금감원 수사심의구조는 금감원 내부로 이관하게 돼 있다"며 "금감원은 매년 특정업권 정책 이슈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잘못하면 정책의 우선 순위가 수사대상 선정 기준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수사로 전환하면 계좌추적권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현행 체제 내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인지수사권까지 민간인이 가져간다는 발상은 어디서 났나. 만약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까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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