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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급등에 양도세도 껑충…연간 8만건 돌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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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안내문 발송
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지난 2021년 7만9964건 최대 기록
올해 신고자 1만명·8만건 넘어설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주식 양도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호황으로 신고 건수(자산 기준)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7만 9964건)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2021년 8만건 육박…지난해 최대치 경신 여부 주목

최근 연간 주식 양도세 신고 건수(자산 기준)를 보면 5만 건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증시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양도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최대치는 지난 2021년 7만 9964건이다. 2020년 5만 7232건에서 40% 급증했다(그래프 참고).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5만 건을 밑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불장'이 연출되면서 신고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연간 8만 건을 돌파할 지 여부다. 신고 인원도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 1인당 평균 5~7건을 신고하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 인원도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평년 대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라면서 "신고 인원은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규모"라고 설명했다.

◆ 양도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

양도세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이 뒤따른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신고나 납부를 누락할 경우 연간 최대 2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기간이 최소 1년에서 수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때문에 국세청의 납세고지서를 참고하되, 스스로 양도세 납부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상장된 시장에 상관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표 참고).

[자료=국세청] 2026.02.03 dream@newspim.com

지난해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납부하면 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아래 그림 참고).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국세청] 2026.02.0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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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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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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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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