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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월 2일자 6급 이하 정기인사

◇ 전보 등 472명

▲대외협력본부 권경주, 한지혜 ▲대변인 권종민, 박관희 ▲명품디자인담당관 고도영, 정나래 ▲인사혁신담당관 김다인, 오문근, 정시은 ▲기획조정실 강민승, 권기훈, 김정란, 김정순, 김혜진, 노만수, 박준현, 성현옥, 이소영, 이수원, 이우재, 이하님, 이호현, 조아라, 조홍식, 한명희, 현인창, 홍성민 ▲대전충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궉미현, 김소현, 김희정, 유도현, 정서율, 조영주, 허진석 ▲시민안전실 강봉임, 김광신, 김남수, 김인옥, 박순삼, 박지혜, 박철연, 서승현, 송봉준, 이기운, 이윤선, 이재정, 이정철, 임홍열, 채현철, 최준호 ▲미래전략산업실 김경연, 김정만, 김종찬, 김지환, 김현진(대덕구), 장민규, 정현석 ▲기업지원국 김민지, 류다인, 민희정, 신승훈, 이수진, 이승윤, 정주희(동구), 최민희 ▲경제국 권지선, 김동연, 김민택, 김정규, 박건형, 윤지연, 이남순, 이원희, 이정수, 임영채, 조정만, 한아름 ▲행정자치국 권은조, 김성경, 김정아, 김혜연, 류연희, 박순희(공업), 박형래, 백종현, 설정민, 안치현, 유정환, 유지현, 유호성, 이영선, 이은경, 이현호, 전건호, 조다영, 천강일, 최경일, 최현정 ▲문화예술관광국 권현진, 김기범, 김나연, 김수미, 김정순, 김주필, 박소윤, 박순희(행정), 서여름, 송치윤, 이병관, 이인성, 전현진, 조진경, 최유리, 최희성 ▲체육건강국 김소혜, 김영후, 박수정, 박종묵, 박태경, 이희원, 정단비, 정주희(대덕구), 조윤서 ▲복지국 고수희, 권준복, 김지연, 김택정, 박건양, 박준희, 변지수, 송정훈, 신자은, 신혜정, 안덕원, 엄다예, 오은정, 오인숙, 이은혜, 이정은, 이준석, 정진희, 최윤영 ▲교육정책전략국 김미정, 김윤희, 류정아, 박주연, 송유진, 송은, 유서진, 윤두선, 이민호, 정신, 조동립, 한승환, 한혜선 ▲환경국 강지연, 김세진(시), 김소라, 김인재, 김태환, 로찬권, 송아란, 이경양, 이규호, 이혜진, 정도영, 최영민 ▲녹지농생명국 김명현, 김현수, 김혜경, 김혜숙, 박소정, 석가주, 송승호, 윤진아, 이찬희, 천현지 ▲교통국 고창수, 김성구, 김영진, 남도현, 이경진, 이송연, 이재영, 이종화, 이현선, 전형석, 정영준, 최기태, 최인헌, 최재관, 최희조 ▲철도건설국 나재호, 박기홍, 박성원, 박종식, 안세환, 오동석, 이종무, 임태묵 ▲도시철도건설국 길진성, 김인종, 김태현, 박태규, 배남식, 유홍진, 장진석 ▲도시주택국 강전홍, 권성호, 김병헌, 김창근, 김태훈, 남미숙, 박승혁, 박천둥, 박혜리, 소태호, 이민영, 이성희, 이예찬, 정의진, 정지연, 조용일, 주소정, 차정인, 황영선 ▲인재개발원 고보경, 구자혁, 김승주, 여계연, 이재준, 한수지 ▲보건환경연구원 김자영, 김지용, 이경종, 이태호, 황소현 ▲농업기술센터 김판수 ▲상수도사업본부 강병창, 김국진, 김세진(서구), 김용현, 김은주, 김은지, 김정호, 김주식, 김태인, 김현식, 김휘태, 남충희, 라윤상, 류상희, 박범태, 박병문, 박재범, 박지수, 박지연, 박진, 백승호, 성지원, 손성희, 송준용, 신미금, 신의연, 신의정, 안장현, 오기용, 유승현, 이나원, 이정규, 이정미, 이지영, 이태훈, 이한동, 이혜주, 임이지, 임인섭, 임재두, 장정임, 장혜주, 정윤순, 정주희(서구), 조민재, 최관우, 최보람, 최지예, 황슬기, 황해남 ▲건설관리본부 경동현, 곽용준, 김근호, 김초희, 김회준, 남수현, 박보영, 박소연(동구), 박수아, 박종락, 박준병, 배순옥, 송현진, 신기철, 신동호, 우다희, 유옥석, 윤새롬, 윤정, 윤홍규, 이교진, 이상길, 이슬기, 이원기, 이정우, 이정일, 이표은, 이호욱, 장혜식, 정석현, 정용남, 조윤주, 주형건, 지예나, 최성운, 한우진, 허진영, 홍석진 ▲시립미술관 이재환, 정경민, 홍성철 ▲한밭도서관 가영순, 고동구, 김보람, 김은하, 김혜진, 신승명, 이예은, 이지유, 한미희 ▲여성가족원 김성실, 김윤희, 여준혁, 임해진, 조영훈 ▲공원관리사업소 김원섭, 김현진(시), 노윤주, 문용재, 송지운, 이건호, 이효진, 이희만, 장윤정, 차상훈, 최재용, 한승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동현, 김연이, 우한석, 윤보라, 이홍우, 정희정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구민경, 권두연, 김영석, 이효진, 임윤주, 정효진 ▲차량등록사업소 권지혜, 김도현, 김미정, 김성엽, 김승욱, 김신의, 김의성, 김준, 박소현, 이승언, 이일형, 이종근, 이진우, 정대영, 정예지, 조유진, 하남명, 한시연 ▲대전예술의전당 강지은, 김미정, 남정현, 이소라 ▲하천관리사업소 변정우, 이규민, 이승주 ▲한밭수목원 유명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유예원, 이재경 ▲대전시립박물관 권정연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반선희 ▲감사위원회 김용성, 박한별, 송연조, 이광석, 이은겸, 이현아, 조아정 ▲자치경찰위원회 김민상, 김민서  ▲행정안전부 김희용(파견), 배문성(교류) ▲국토교통부(파견) 성선용, 이흥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파견) 이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파견) 강전미 ▲충청광역연합(파견) 김소윤, 김흥주, 박현진, 이윤정, 한미영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파견) 고경빈, 곽종원, 권세영, 김기업, 김선경, 김준섭, 박서아, 박성배, 박소연(시), 송다영, 양유정, 이기배, 이도은, 이명임, 이정모, 조유선, 주용식, 지선구, 한상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 임영묵, 조영미 ▲인재개발원(교육) 가석순, 김대혁, 김성진, 김용수, 김우순, 김현임, 김혜진, 김홍영, 김희경, 민경인, 박병원, 박선환, 박예은, 박정미, 박지광, 박지영, 박지현, 박지혜, 박희락, 변형규, 서경식, 심은우, 여충봉, 연미금, 이미경, 이미라, 이영광, 이지은, 이희진, 장지선, 전홍재, 정현정, 최지영, 한석은, 허인선

◇ 전출 74명

▲대전광역시의회 윤선혜, 최현석 ▲동구 강지원, 곽경수, 김소정, 김윤식, 김주영, 김풀잎, 박준영, 서성찬, 신은혜, 오민석, 이경윤, 이미래, 이시연, 전예원, 정수진, 채수경, 최란, 최우수, 한동석, 한주석 ▲중구 강근희, 박성훈, 박세환, 염미애, 유병우, 이한별, 장선화, 차소라, 한석희, 허세강, 황동현 ▲서구 김동희, 김명선, 김민경, 김서영, 김진영, 류경호, 박지수, 박한웅, 엄근호, 오민주, 오세진, 이지희, 임소진, 전은태, 정영진, 조화연, 한병주, 홍서준, 황그림 ▲유성구 김을구, 김주원, 김현옥, 박춘익, 송주영, 육소원, 윤기열, 이성현, 홍수빈 ▲대덕구 강내리, 강지윤, 권해림, 김기욱, 김연우, 김영민, 김은정, 안준영, 윤중진, 이원경, 이택근, 이현수, 최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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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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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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