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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삼양식품, K푸드 수출·일자리 창출 선도…K브랜드 미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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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가 불닭볶음면 한 그릇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 전 세계 88개국에 진출한 삼양식품이 27개국에서 상표권 분쟁을 치르는 사이, 원주공장은 수출 물량 확대와 함께 78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k-푸드를 선도하는 불닭컵라면.[사진=삼양식품] 2026.01.13 onemoregive@newspim.com

◆"88개국 등록했지만 27개국이 전쟁터"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도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현재 27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수출이 확대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해외에서 우리 K-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분쟁 발생 시 재외공관이나 관계 부처가 현지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준다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삼양식품이 겪는 피해는 단순한 짝퉁 라면 수준을 넘어선다.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의 경우 제품명과 패키지 색상·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낀 모방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으며 제조사명·원산지 표시만 교묘히 바꾸는 방식이라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맛과 품질은 정품과 큰 차이가 있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잠식은 물론 K푸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 혼자 감당 못 해"…정부, 재외공관까지 동원

삼양식품은 그간 자체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에 기대 왔다. 불닭 브랜드의 상표권과 캐릭터·패키지 디자인 저작권을 국내외에서 꾸준히 등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요청, 민형사 소송 제기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판례를 확보했지만 국가별 제도 차이와 낮은 배상 수준 탓에 '시간·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AI뿐 아니라 K푸드·K컬처를 미래 성장축으로 언급하며 "재외공관을 기업·문화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삼양식품이 제기한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거점 공관을 통한 점검·단속과 통관 지원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구상에는 K브랜드 침해가 빈발하는 약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현지 상표·디자인 권리 확보 지원, 단속 강화와 함께 30개 재외공관을 '위조상품 점검·단속 거점'으로 지정해 상표 분쟁 시 외교·행정 채널을 동원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해외 상표권 전쟁을 개별 기업의 소송전이 아닌, 외교와 통상이 결합된 국가 전략 과제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불닭볶음면 제조과정.[사진=삼양식품] 2026.01.13 onemoregive@newspim.com

◆불닭이 끌어올린 실적…"K푸드 챔피언"으로

삼양식품이 이처럼 '국가가 나설 정도의' 상징성을 갖게 된 배경에는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이 있다. 삼양식품은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320억 원, 해외 매출 5105억 원을 기록하며 해외 비중 81%에 이르는 수출형 라면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 지역 다변화와 관세 리스크 관리 덕에 3분기 해외 매출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고 3분기까지 누적 해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24년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불닭 브랜드는 전체 해외 매출의 80% 안팎을 책임지는 '일등 공신'이다. 100여개 국가에서 판매되며 미주 30%, 중국 25%, 아시아 20% 비중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17년 1억불, 2018년 2억불, 2021년 3억불, 2022년 4억불, 2024년 7억불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식품업계 최초로 9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 라면 수출액의 50% 이상을 삼양식품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K라면 수출 구조의 중심축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수출 물량을 지금까지는 전량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왔다는 사실이다. 삼양식품은 원주·밀양 등 국내 생산기지 증설을 통해 해외 수요를 따라잡아 왔고, 그 연장선에서 중국 절강성 자싱시에 2027년 완공 목표로 첫 해외 생산기지를 짓고 있다.

중국 공장은 세계 최대 라면 소비국인 현지 내수와 주변 국가 공급을 전담하는 '현지 허브'로 국내 공장의 수출 여력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양식품 원주공장.[사진=삼양식품] 2026.01.13 onemoregive@newspim.com

◆원주공장, 수출 전진기지서 '일자리 허브'로

K푸드 전략과 맞물려 주목받는 곳이 바로 강원 원주다. 삼양식품은 2027년 상반기까지 원주시 우산동 기존 생산 캠퍼스 내에 780억 원을 투자해 액상스프 전용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규 공장이 가동되면 약 9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향후 증설·협력업체 유입까지 감안하면 고용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원주시의 기대다.​

액상스프 공장은 불닭볶음면을 포함한 각종 라면·소스 제품의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미국·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공급 허브로 설계됐다.

원주시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생산 라인 확충이 아니라 포장·물류·원료·기계설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앵커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대와 청년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원주와 밀양 공장은 면류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지역 수출 실적을 견인해 왔다. 2025년 1~10월 기준 삼양식품 면류 수출은 약 3억5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고환율과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 설비 투자와 수출 구조 다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여기에 액상스프 공장까지 더해지면 원주는 '불닭 수출 도시'에서 K푸드 글로벌 허브로 위상이 한 단계 올라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불닭볶음면 제조과정.[사진=삼양식품] 2026.01.13 onemoregive@newspim.com

◆"문 정부 오뚜기 vs 현 정부 삼양" 프레임 넘어…K브랜드 2막 여나

일각에서는 삼양식품이 이번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이미지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오뚜기가 '착한 기업' 이미지와 각종 홍보 효과를 타고 주가·인지도가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는 시선이다.

다만 이번에는 특정 기업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부각이라기보다, K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수출 금융·물류, 재외공관 연계 마케팅 등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카테고리 1·2위 기업이 동반 수혜를 보는 구조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닭이라는 글로벌 히트 상품과 27개국 상표 분쟁이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쥔 삼양식품이 K푸드 전략의 '얼굴'로 부상한 것만은 분명하다.

상표권 전쟁에 국가가 개입하고, 원주·중국을 잇는 생산·수출 거점이 갖춰지면서 삼양식품은 "K푸드 챔피언"이자 "K브랜드 2막의 시험대"라는 이중의 역할을 떠안게 됐다. 향후 상표 분쟁에 대한 정부 대응 속도와 원주공장 투자 성과가, 삼양식품은 물론 K푸드 전체의 성장 서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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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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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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