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 장수군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선정된 주민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다만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군인 중에서도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상품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기존거주자는 간단한 기본서류만으로 가능하다.
신규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한국조폐공사의 'chak' 시스템을 통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받고,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요건 확인 후 4월 말에 2·3·4월분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민 의견을 듣고,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사업"이라며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히 준비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