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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지능 기반 '기업SOS' 서비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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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성인식 통한 신속한 지원
원스톱 창구, 비용 시간 절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규제, 인허가, 자금,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 활용 중심으로 설계한 '기업SOS'를 마련,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이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 활용 중심으로 설계한 '기업SOS'를 마련,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기업SOS시스템은 더 이상 담당 기관을 찾거나 처리 상황을 일일이 문의할 필요가 없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플랫폼으로 인공지능(GPT)을 도입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음성만으로도 애로사항 접수가 가능(STT. Speech to Text)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GPT 기능은 기업이 애로를 입력하면 AI가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을 요약해 보다 빠른 상담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단순 문의는 즉시 해결 방향을 안내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 신청과 전문가 연계로 이어진다.

STT 서비스는 전화로 기업애로를 남기면 음성이 문자로 변환돼 자동 신청, 접수되는 기능으로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애로를 접수할 수 있어 기업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한 번에 접수하고, 한 곳에서 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을 통해 애로를 접수하면, 처리 단계별로 접수, 처리자 지정, 답변 등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알림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기능과 애로처리 절차 개선, 소통 기능도 마련했다.

모바일과 PC로 간편하게 기업의 복합적인 애로를 신청해 여러 기관과 부서가 관련된 사안도 기업이 한 번만 접수하면 관련 기관(도, 시군, 공공기관)에 동시에 전달돼 신속하게 처리된다. 기업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문가(기업옴부즈만)의 현장 방문 상담․컨설팅 지원 신청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기업회원 간 정보 공유와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기업소통마당'이 마련돼 있어 기업애로 해결에 대한 소통을 통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SOS는 기업이 행정에 맞추는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플랫폼"이라며 "기업이 겪는 문제를 빠르게 듣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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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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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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