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에 2341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오는 2026~2027년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국책 연구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대상 지역별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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