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자금출처 소명이 되지 않아 외화 밀반입이 의심되는 등 외국국적자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총 88건이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발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총 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돼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지난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거래신고분 167건에 대한 조사 결과로 위법 의심행위 126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88건 등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6가지다.

먼저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은 해외에서 1만 달러(한화 약 1434만5000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3억9500만원 중 3억6500민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불법반입이 의심되므로 관세청에 통보됐다.
또 ○○ 국적 매도인(모), 매수인(자녀)은 서울 ○○구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은 이 중 약 3억여원을 해외송금 및 수차례 휴대반입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로 관세청에 통보 대상이 됐다. 아울러 매도인(모)는 매수인(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 국적 매수인은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별도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임대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보증금 1억2000만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돼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편법증여'는 부모, 법인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했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 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거래가 됐으며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도 있다. ○○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유형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 오피스텔을 매도 법인과 3억8700만원에 직거래했다. 매수인은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 등으로 약 3100만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돼 거래가격 거짓신고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불법전매' 유형으로는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해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사례로 적발됐다. ○○ 국적 매수인 A는 충청북도 OO군에 소재한 아파트를 인척 관계(A의 시숙)인 B가 대신 분양받게 한 후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금 등을 A가 직접 건설사에 지급하고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직거래했다. 이같은 불법전매가 의심되므로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고 지정 효력이 발생(8월26)한지 4개월이 지난 상태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추진과 함께 지자체와의 현장점검을 병행해 외국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가 허가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한다. 이행 강제금은 취득가격의 10% 이내에서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