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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성복지구 분담금 소송 패소 후 '대금 선지급·이의신청 포기 합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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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즉시 이자 이유로 항소 전 판결금 지급…'관례와 달라' 지적
미참여 업체 포함 '포기 각서' 작성·수천억 분담금 부실 관리도 문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시가 성복지구 개발 사업 기반시설분담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정 투입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이례적인 합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개발 사업자 가운데 정산금 소송이 진행 중인 후발업체 4곳 중 2곳과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향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교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 시의원은 지난달과 이달 초 열린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사자 없는 합의와 이의신청 포기 각서 제출, 대법원 확정 전 판결금 지급, 정산금 관리 부실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용인시는 성복지구 후발업체 중 하나인 일레븐건설과의 기반시설분담금 정산 소송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이교우 용인특례시회 의원.[사진=용인특례시의회]

항소 방침을 밝혔던 용인시는 돌연 일레븐건설 측에 판결금 전액인 84억원을 지급했다. 이자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하는 통상적인 관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용인시)재정이었다면 절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리 업체들로부터 걷은 분담금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인시는 해당 합의 과정에서 향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용인시의회]

이 의원은 "또 다른 후발업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포기 각서를 작성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인시는 또 다른 후발업체인 제니스와의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도 지난달 19일 패소해 약 7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니스 측은 분담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용인시에 예치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 의원은 후발업체 분담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도 문제 삼았다.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담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용인시는 이를 일반 통장에 분산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후발업체들로부터 수천억원을 걷어 용인시 명의의 통장(한미은행->시티은행->농협은행)으로 나눠 관리했으나, 현재 해당 통장 잔액은 수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통장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고, 1심 재판부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하라고 판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왜 특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의신청 포기 각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제니스 소송 패소로 당장 7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 고심했을 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어야 했다"며 "시는 특별회계 미편성 경위와 통장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니스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는 선발업체들로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데다, 후발업체들에게는 평당 100만원 수준으로 분담금을 받으면서 정산금 지급 시에는 평당 200만~300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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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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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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