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로 넘어오는 '3대 특검' 수사...수사팀 인력 구성 본격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본부장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순직 해병 특검 수사팀장 강일구 총경 발령
특수본 전체 규모 유동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이 맡았던 사건 중에서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은 독립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3대 특검에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인계받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7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부장에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보준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수본 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김보준 특별수사본부장(경무관) [사진=경찰청]

독립된 기구인 특수본 체제에서 수사를 진행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경찰대 8기로 서울 관악경찰서장과 LA 총영사관과 국무조정실 파견 경험을 갖고 있으며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을 지내는 등 정보 기능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우선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된 순직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특수본은 전날 강일구 총경을 팀장으로 발령냈다.

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으로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순직 해병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이 일부 합류한 상태며 인계받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choipix16@newspim.com

순직 해병 사건은 2023년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 소속 고(故) 채모 일병이 경북 예천 일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경북경찰청에 넘기려고 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배경과 구명로비 의혹은 해명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0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다른 특검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 만료 시점에 맞춰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사건 수사는 특검과 달리 일반적인 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만큼 사건에 따라 수사 기간은 유동적이다. 특수본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특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검에서 인계하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