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특검, 추가 수사 진행…지난달 27일 추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조영탁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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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금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8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지난 9월 초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