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수원시 아닌 사람이 12월 1일부터 21일 사이 1회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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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주소지가 수원시가 아닌 사람이 12월 1일부터 21일 사이 고향사랑기부제에 1회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300명을 추첨해 수원시 지역화폐 또는 편의점 상품권(3만원권) 중 하나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24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오프라인(농협은행)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가 지역 복지와 청소년 지원 등 곳곳으로 이어지는 긍적적 변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