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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이전, '조직 이동' 아니라 '삶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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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차장 김순영

우리 기관은 2017년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때 우리 가족도 서울에서 함께 이주했다. 조직의 이전은 행정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한 가족의 생활 전체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실감했다.

이사 초기에는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컸다. 도서관, 미술관, 장난감 대여점처럼 다섯 살이던 아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다니던 시설들이 원주에서는 생활권 밖에 있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서 이주 초기에 느끼는 낯섦도 더 크게 다가왔다.

치악산 둘레길 매봉산자락길.[사진=원주시]2021.05.12 grsoon815@newspim.com

어려움은 생활환경뿐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 부재'에서도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주에 먼저 정착한 직원이 새로 이주한 직원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키움과 자람'이라는 직원가족 모임이 2년간 운영됐다. 이사 온 직원 가족들은 이 모임을 통해 서로 만나고 생활 정보를 나누며 지역 경험을 공유했다. 동일한 상황의 가족들이 연대하자 초기 불안감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이런 공동체 기반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경험이었다.

지역의 문화 기반 역시 정착의 핵심 요소였다. 원주는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적 유산과 그림책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생태계가 탄탄하게 형성돼 있다. 특히 원주그림책센터와 패랭이꽃그림책버스는 20년 넘게 지역의 그림책 교육과 활동을 이끌어왔다. 덕분에 영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창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2023년에는 오대산 주민을 주제로 한 그림책 '삼산리 아이들과 개구리'를 출간했고, 최근에는 치악산을 소재로 한 '지극히 사적인 치악산'도 펴냈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개인의 삶과 성장에도 깊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셈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관은 상지대학교와 함께 공원관리학 과정을 신설했고, 나를 포함한 여러 직원이 이 과정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주 이후 원주는 지속적으로 변했다. 지난 8년 동안 도서관이 다섯 곳 이상 신설됐고, 과학관이 개관했으며, 미술관 개관도 앞두고 있다. 혁신도시에 우체국이 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생활 기반시설이 점차 채워지면서 도시의 생활 환경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경험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단순한 조직 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면 주거·교육·문화·교통 등 기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자리를 잡아도 생활 기반이 부족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진다. 인프라가 미흡하면 가족은 분리되고, 이전의 취지도 흐려진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교육 자원은 이주민의 적응을 돕는 핵심 요소다. 도서관, 문화시설,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관과 일자리가 생겨도 삶을 지탱할 문화·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는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추진된다면, 조직 이전과 동시에 생활 인프라 구축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문화 자원을 반영한 생활권 설계 역시 필요하다. 지방이전의 목적은 행정 분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원주에서 보낸 지난 8년은 그 사실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 기반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 차장 김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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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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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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