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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타종행사 취소에도 '업체에 900만원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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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사고와 관련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당초 진행키로 한 '2024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중단됐는데도 900여 만원의 행사비를 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시는 이와 관련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인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밝혔지만 행사 관련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행사취소에 대해 지급한 시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의 행사취소시 행사대행료 약 10%만 지급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전체 행사비의 절반가량이 지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산대종 전경.[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2025.11.29

재주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면서 정부는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7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조기게양과 공직자 애도리본 부착 등 각종 연말연시 행사의 중단을 지시한 상태였다.

양산시도 이에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정에 진행키로 한 타종식 행사를 전날인 30일 긴급히 중단했다. 하지만 시는 위탁업체의 계약금 등 손실을 감안해 949만원을 행사취소에 따른 손실금으로 올해 1월 2일 지급했다.

전체 행사비는 2000만원 상당으로, 절반이나 지급된 명목은 출연료 일부, 시설장비 등의 임차용역비를 포함해 새해 소망 편지쓰기에 따른 인쇄물 등이다.

당시 타종식이 이뤄지는 양산대종 부지에는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사전계약에 따른 준비대기 중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손실금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했다.

시는 지급명목에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및 기 수행된 부분에 대한 기성 타절 정산'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애도기간으로 중단된 행사에 대한 지원보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불가피한 재난사태로 대한민국 전체의 연말행사가 중단됐는데 다른 곳에서 다시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업체의 지원보존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지원과 관련 일부 타 지역의 확인 결과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정으로 중단된 사례가 아닌 만큼 업체에 보존지원을 한 사례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도 행사 관련 취소 대비 지급된 시비는 드문 현상이다.

지급일자도 지적되고 있다. 통상적인 대금지급의 경우 행사 후 1주일에서 1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계에서 알려졌지만 지난해 12월 30일 행사취소 통보 후 2025년 1월 1일 공휴일을 제외하면 2일만에 지급된 사례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행사하루를 앞두고 중단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경우 행사중단으로 인해 유명 출연자들의 사전 계약금 지급에 대한 보상만 이뤄졌을 뿐 무대 등 나머지 시설장비 등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에 참여키로 했던 한 장비업체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항공기 사고로 인해 행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단 한푼의 금품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됐으며 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처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도대체, 장비업체 누구에게 손실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장비 등 취소에 따른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계약은 행사대행업체와 전체 용역을 계약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여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 이번 시비지급과 관련 명목에 비해 정확한 각 하청업체의 전달확인 부족과 과잉적 업체지원은 아니었는지를 지적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업체(대행사)가 당일 취소로 인한 손실부분이 커 법률이 정한 타당한 내용으로 지급하게 됐다"며 "당시 대행업체가 이같은 손실내용을 주장하며 청구를 해 지급하게 됐으며 시가 그냥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모 행사대행사 관계자는 "일반적 행사에는 음향과 조명, 테이블, 무대설치, 텐트, 의자, 촬영장비 등이 투입되지만 보통의 경우 행사 취소시 전부를 지원받지 못해도, 가끔 전체 행사비의 대행료 10%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시설장비, 출연료 등의 경우 행사가 끝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사전 계약금이 투입된 것도 아닐텐데, 전체 행사비의 절반을 보존명목으로 시가 시비를 지급한 것은 드문 일이다"고 지적했다.

nam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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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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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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